경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경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45)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밝혔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신청 사유에 대해 “관련 의료진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고 묵인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로 입건된 7명 중 전공의 강모씨와 교수급 의료진 중 한명인 심모 교수, 간호사 A씨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진 4명은 다음주 초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2~3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진상조사 착수…경찰, “전담팀 구성”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역배우 자매자살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상 조사 전담팀(TF)를 구성했다.


전담팀에는 본청 성폭력대책과, 감찰과, 수사과가 참여하며 청내 변호사 등 20여 명 규모로 지난 28일 구성됐다.


경찰 측은 “자매가 자살하게 된 주된 우너인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며 “당시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 및 문제점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아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두 자매 중 언니인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은 채 피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A씨는 수사 중에도 가해자들의 협박에 지속되자 결국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담팀은 당시 경찰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해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위법성 여부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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