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 문화접대를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으로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접대를 함에 문화예술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도서나 음반 구입, 공연 및 전시, 스포츠경기 관람권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해당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이어져 왔으며,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문화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문화경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이라는 좋은 취지임에도 아직 기업의 문화접대비 사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6년도 접대비는 10.8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했음에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은 7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2015년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비율인 0.09%에서 2016년 0.07%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여전히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의 비율은 접대비 총액의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7년도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화접대비 제도 인지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193개(38.6%)며, 이 중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은 72개(37.3%)로, 이는 2016년의 19.5%보다 17.8% 증가한 것이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접대 활용을 통해 변화된 점(중복응답)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졌다’와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58.3%,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문화접대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이 늘었다’는 응답도 29.2%를 차지했다. 25.0%는 술 접대 대신 문화접대로 직원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6년의 8.0%에서 크게 증가한 결과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가 많이 쓰이는 등 퇴근 후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향응성 접대 감소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다. 거래처의 필요와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매칭, 접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접대비로 활용 가능한 분야는 스포츠, 도서, 음반 및 음악영상물, 공연, 영화, 미술, 문화재와 문화예술 강연 등 다양하다. 야구, 축구 등 체육 경기 관람권, 공연 또는 영화 관람권, 도서, 음반 및 음악영상물(음원사이트이용권 포함)의 경우에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이런 일회성 선물 형태 뿐만 아니라 글쓰기, 합창, 연극 등을 활용해 거래처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강연이나 팀워크 강화 활동을 직접 기획, 제공하는 것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2018년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기업CEO, 세무·회계 담당 관리자와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대기업의 문화접대비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접대비 활용 워크숍을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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