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에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청와대 청원글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경찰이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에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청와대 청원글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고소장에 청와대 청원 글이 허위사실이며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일 다음날인 지난 9일부터 현재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딴지일보 김어준, 성추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딴지일보에서 일을 했다고 밝히면서, 김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때 2800여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성자는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돌연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측 관리자에 의해 삭제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중절 빌미로 ‘이별 통보’한 연인 협박…30대 실형


전 여자친구의 과거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빌미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강제로 침입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강요,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씨는 A씨에게 과거 임신중절 수술 경험을 언급하며 “나와 헤어지려면 250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모에게 수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겁먹은 A씨는 백씨에게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허락없이 집에 강제로 들어갔다. 백씨는 흉기로 위협해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는 점을 알고 더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앞서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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