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퇴임안하면 ‘전면파업’…간부, 보직 사퇴 ‘초강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법률구조공단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노조는 이사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헌 이사장은 퇴진은 있을 수 없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양측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법률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이사장 퇴진 주장에 공단의 3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동참했다. 간부직원 25명 전원은 9일 이사장에게 사퇴요구서를 전달한데 이어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사장의 뜻은 단호했다. ‘거부’였다.


사흘 후인 12일에도 4급 팀장 38명 전원이 사퇴요구서를 서명하고 보직을 사임하면서 공단은 이제 이사장 대 임직원의 대결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퇴임요구’ 사태를 맞이하게 된 이유와 모습을 살펴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헌 이사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3월말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헌 이사장의 비상식적이며 노조 혐오적인 대처에 비조합원인 간부들과 공단 내 변호사 90명도 법무부에 이사장 해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이사장 사퇴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사장에 대해 해이한 근무행태, 공단 예산을 개인 홍보 사용, 법인카드 사용 직책수행경비 현금지급으로 회계 투명성 악화 등을 사례를 들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파행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의 3급 이상 간부들이 이사장의 퇴진에 한목소리를 낸데 이어 4급 팀장들도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공단 3급 이상 간부들은 지난 9일 모임을 갖고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공단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 끝에 25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한 사퇴요구서를 이헌 이사장에 전달했다.


3급 이상 간부들은 현 상활을 타계하고 공단 정상화의 길은 이사장의 퇴진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간부들은 현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헌 이사장 규탄 결의.

하지만 이 같은 사퇴요구서에 대해 이헌 이사장은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사흘 뒤인 12일에는 공단의 중추적인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4급 팀장 38명도 사퇴요구에 동참했다. 팀장급 일동 역시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보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들 팀장급 직원들은 현 사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장의 사퇴해야 한다며 노조의 사퇴주장에 힘을 실었다.


3급과 4급 이상 전원이 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5급 노조 가입자의 97.5%가 찬성한 총파업이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갈등 왜 불거졌나(?)


공단 노조는 지난 2월 8일부터 부분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공단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87년 설립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정의행위신고를 내고 이날부터 공단 주변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법무부에 특별감사 요청…팀장이상 간부 63명 보직 사퇴


이사장 “노조 불법 파업 강력 대응”…퇴진 요구엔 ‘거부’


공단은 이 이사장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퇴진을 주장하며, 일반직 성과급 인상과 기관장 보직제한 규정 철폐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이날 공간 서울중앙지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과 전 정권의 연관성이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일축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예고 통지와 동시에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쟁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김천지원 합의부에 의해 전부 기각돼 이에 즉시 항고했다.


법무부 “감사 착수”


이헌 이사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공단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현 사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주부터 공간의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인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간부들과 변호사들 상당수가 이헌 이사장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주부터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대한 감사는 공단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 측은 “법무부에 일반간부들의 행동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동조한 것”이라며 “공단 이사장에 대한 집단항명은 조직기강 확립 및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조의 전면 파업 등 극단적인 위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이헌 이사장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이헌 이사장은 누구


법률구조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헌 이사장은 지난 2016년 5월 취임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활동하다 특조위와 갈등을 겪으면서 2016년 2월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육시를 하고 있다”며 부위원장에서 사퇴한 뒤 3개월 후인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약 9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서무직 623명, 소속 변호사 101명, 공익 법무관 171명과 임시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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