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 지방소득세 등 총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됐다. 여기다 더해 지방소득세 2.2%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빗썸의 경우는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로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 7000만원이고, 이 가운데 수수료수익 492억 3000만원 가량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빗썸은 여기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을 합한 24.2%를 적용하면 약 6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빗썸 외에 국내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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