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등은 15일(현지시간) EU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를 오는 23일 조세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 등은 국가적 명성 타격과 징벌 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3일 EU 경제제정이사회에서 한국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명단이 확정될 경우 한국은 지난 12월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약 50일 만에 이른바 ‘조세회피처’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 당국자들은 한국과 UAE, 파나마 등 총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오는 17일 이에 대해 공식 논의할 방침이다.


EU는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UAE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47개 국을 감시국으로 적시했다.


EU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으며 리스트가 발표되기 전까지 해당국과 EU간의 대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충분한 결의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해당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약속한 국가들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세금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며 “불공정한 세금 경쟁이나 불투명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반되며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기재부 역시 “EU는 지난해 2월 OECD·G20 등 109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OECD와 G20의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해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의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 역시 조세 주권을 침애하는 행위임을 꼬집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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