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66)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66)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문씨의 동생(59)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라미드관광주식회사의 경우, 1심과 같이 벌금 4500만 원이 선고됐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줘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이사장은 유흥업소 업자 박모 씨와 함께 단속을 피하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해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해 얻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경찰관 끼리 불륜…여경 남편에게 들통 ‘충격’


남녀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44)경위와 B(40·여)경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당시 업무자료를 찾으러 귀가한 남편 C(39)경사에게 발각됐다.


C경사는 이들의 불륜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형했으며,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낸 후 A경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A경위는 지난해 2월에도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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