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규제 불구 가상통화 거래 인기↑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글로벌 금융전문가들의 경고와 금융감독당국의 각종 규제에도 ‘가상화폐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더욱 강한 규제를 고심하면서, 가상통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아울러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실명제’, ‘자금세탁방지’, ‘세금 부과’ 방안 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 까지 등장했고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식지 않는 투기열풍에 당국 골머리


가상화폐 거래소만 ‘미소’짓는 이유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까지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KB국민?신한?NH농협?우리?KDB산업?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돌입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 결과는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금융권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회사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 가상화폐거래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입출금이 수월하지 않다. 이에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왼-최종구 금융위원장, 오-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

의견 나뉘는 과세 방안 <왜>


이런 가운데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도 가상화폐거래 열풍을 막고 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시 발생한 소득에 세금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후 8일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며 “과세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며, 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우선이다”라면서 “이후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적한다.


기재부 측은 “현재로서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한 TF팀이 주요국 사례나 관련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타 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어느쪽으로 과세하든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열되고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니 급하게 과세 방안을 내놓으려 하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한 이도저도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거래소만 배불린다”


한편, 이 같이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사라지지 않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만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높은 수수료수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유진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은 각각 25억9000만원, 3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연구원은 “25억9000만원은 빗썸의 거래대금이 지난 1일 기준으로 2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되는데 여기에 평균 수수료율을 곱해 낸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비트는 일 거래대금이 약 7조원 규모로 잡힌다. 여기에 원화마켓 수수료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산출한 값이 35억5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양사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을 단순 연환산 시에는 각각 9461억원, 1조29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 방안을 살피고 있는 기재부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있어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며, 투기 관련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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