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성과 피해를 강조하며 규제를 구체화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전면 중지되면서 신규 가입자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주요 인기 가상통화의 시세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 중앙은행(ECB) 고위 관계자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과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통신사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이날 독일 일간지 쉬드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보트니 위원은 AFP통신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제의 근거로 지목했다.또한 노보트니 위원은 "어떤 금융거래도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 뒤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보트니 위원은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며 "다만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고 거래 속도가 느려 (거래 수단으로) 매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보트니 위원은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 발표 가상화폐 규제 주된 내용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 검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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