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경찰이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건물주 이모(53)씨가 입원해 있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아가 4시간 가량 대면조사를 벌이고,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시설 관리자 2명 역시 소환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입건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이씨와 관리자 등에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대략 3가지 정도다. 첫 번째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생존자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 당시 건물 개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역시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의 알람 밸브가 폐쇄돼 모든 층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혐의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스무 명이라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놓은 것 역시 명백한 소방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소방안전 및 방화 관리에 대한 촐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씨와 관리자 2명에게 이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건물주 이씨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는 화재가 난 해당 건물은 지난 2010년 8월 9일 상용승인이 난 당시에는 7층이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8층과 9증을 증축했고, 이 가운데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캐노치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대두됐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이 수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이전 소유주의 책임인지는 더 검토해봐야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10월 리모델링을 거쳐서 해당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을 재개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 현장 목격자 4명과 탈출자?부상자?유족 34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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