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규제하면서 과세 논의를 펼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한다"며 "이후에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일 금융권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하지만 과세 방법 마련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어느쪽으로 과세하든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열되고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니 급하게 과세 방안을 내놓으려 하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한 이도저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며, 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는 가상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인하는 셈으로 해외 추세와도 상반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대 개인의 거래의 경우 등이 꼽히기 때문에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과세를 하겠다는 방향만 확정됐을 뿐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TF를 통해 스터디를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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