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비트코인 거래 절대 수용 불가능 '왜?'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속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1만3000 달러(약 1422만원)를 돌파했다.


지난 6일 가상화폐 정보업체 월드코인인덱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7시50분(GMT 기준)께 사상 처음으로 1만3000 달러까지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거품’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가상화폐가 결국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가별로 시선차이도 나타난다.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를 인가제로 하는 등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국가가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곳도 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모양새다.


美·日, 가상화폐 활성화 제도권에 편입 추진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아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 고공행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가상화폐 정보업체 월드코인인덱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후 7시50분(GMT 기준)께 사상 처음으로 1만3000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가운데 투자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1일 1만 달러, 2일 1만1000 달러를 차례로 돌파했다. 이에 따라 연초 960 달러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1년 만에 1250% 이상 폭증했다.


이 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제도권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거래소(CME)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사로 꼽히는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와 기술주 중심의 장외주식시장인 나스닥도 관련 상품 출시를 알렸다.


게다가 한국, 러시아, 중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일본도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도쿄금융거래소(Tokyo Financial Exchange)도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 안 돼”


하지만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상품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이어 당국은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순기능적 측면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투자자들의 투기성 거래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줘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선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해외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얘기”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가상화폐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6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기초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없다” 밝혔다.


이날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정의는 기초자산을 기초로 하는 선물이나 스와프 등”이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 업무 불가능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이나 이를 제조·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중개업자인 증권사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인가 라이센스’를 받은 것인데, 비트코인 기초 상품은 우리나라 국내법상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인가 범위를 벗어나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일에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대응방향을 재점검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F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거래소 “당국 입장에 따를 것”


아울러 최근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상품 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의 한국거래소 금융시장파생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선물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상품의 출시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만약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도입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부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이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 것이냐는 문제”라면서 “금, 원유, 은과 같은 실제적 가치 있는 것들과 존재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지 않고서 개미투자자들이나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제도가 마련돼야 하기에 금융당국과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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