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은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 된 공범 박모(35)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영학은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영학 측은 “이영학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살인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장애도 있고, 간질 및 치매 등의 질병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딸을 증인으로 요청하자 이영학은 “제가 벌 받으면 된다”고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영학은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살해한 피해 여중생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다’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전남 보성 헬기 추락사고…“기장 숨져”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했던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오후 4시43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주유소 인근 논에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기장 박모씨(63)가 크게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헬기가 추락한 현장은 다행히 민가 등과 떨어진 농경지여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헬기는 보성과 고흥, 화순군이 공동으로 민간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산불 진화용 헬기다.


한편 관계당국은 사고 사실을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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