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제로연회비 서비스가 본격적인 신용카드 영업망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제로연회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로연회비는 인터넷 IT 기술을 이용해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연회비를 페이백 해줄 수 있는 영업사원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 영업사원들은 제로연회비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의 영업방식에서 온라인의 영업방식으로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이유는 ‘생산성’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 영업으로 고객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쉽다. 하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영업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고객이 영업사원에게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영업사원(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고객 모집이 불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9월2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내용이 개정됨으로써 고객이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스스로 신용카드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해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카드를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연회비 페이백’이 가능해졌다.


제로연회비는 이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반영, 고객과 영업사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영업사원에게는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에 비해 훨씬 편리한 고객확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제로연회비를 운영중인 아이렉스(IREX) 박영난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화하는 IT 시대에 맞춰, 영업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로연회비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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