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유통업계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를 내놓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인지 예상과 달리 실효성이 적었고 소비자 불만은 커지는 등 소란만 키우는 형국이다.


현재 국회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입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패키지 형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의무화, 인접한 기존 상권과 합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시행한지, 5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전통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대형마트가 쉬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았다. 정부 예상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가까운 집 앞 편의점이나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찾아갔던 전통시장이 있던 곳엔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우리는 지금 대형마트 소비 패턴에 맞춰가고 있는데, 평소 가지 않는 전통시장이 소비자들에겐 아직은 낯설고 불편할 뿐이다.


소비자들은 설령 전통시장을 간다 해도 품질관리의 미덥지 못한 점과 비싼 가격, 주차 편의시설의 불편함 등을 토로한다.


심지어 일부 중소상공인 단체들 쪽에서도 주말에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휴무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당당하게 내놓은 유통법은 당초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전통시장 성장 감소는 대형유통업체 때문이 아닌 인구변화와 온라인쇼핑 등 채널의 다양화에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에서 정부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단편적인 선입견을 지우고 유통업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다 참신한 제도 및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통 현장에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그나마 호조를 보였던 소비 지출이 하락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유통 대기업 때려잡기식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이들은 포함한 대중소 기업,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화합을 이룰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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