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재수생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앞서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왜 이러나” 이번엔 제주 해경 성추행 의혹


제주지방경찰청은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3)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순경은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A순경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순경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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