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김지환 기자] 부산, 강릉에 이은 아산 여중생 등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소년법 폐지 청원에 동의하는 참여인원이 나흘 만에 2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7일) 오후 15시 15분 현재 소년법 폐지 관련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참여인원은 239,511명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 하에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청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 십 차례, 아니 수 백 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고 관련 기사들을 소개했다.


한편 아산에 사는 15살 이 모양은 지난 5월 모텔에서 감금된 채 선배 4명에게 폭행당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학교 후배에게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조건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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