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세수를 약 647억원에 가량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원 소장은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의 과제’보고서를 통해서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금 미납 종교인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등으로 부과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하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교인들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종교인들 가운데 11%만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했다. 이들이 1인당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30만 7000원이며, 종교인들이 총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가량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89%의 종교인들이 세금을 낼 경우 약 647억원 가량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하는 종교인 과세는 오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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