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김지환 기자]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태극기 게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15일은 제72주년 광복절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이날은 국가 공휴일로 태극기를 게양하게 돼 있다.


태극기는 국가공휴일마다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그 방식이 다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이른바 5대 국가공휴일 그리고 국군의 날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맞닿게 달아야 한다.


하지만 현충일, 국장 기간 혹은 국민장과 같은 조의를 표해야 하는 날에는 태극기의 세로 너비만큼 깃봉에서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조기를 포함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다. 태극기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될 날씨일 경우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