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역대 최대치인 16.4% 오르면서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가운데 최저임금 5년간 평균 인상률에 해당하는 7.4%인 479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81원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약 3조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 지원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부담 능력 등 사안을 고려한 후 선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하는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산 보증금을 상향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를 현행 9%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1.3%에서 0.8%로, 연매출 3~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에서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한 임금"이라며 "'역대급' 인상률에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결정이 여전히 인간으로 미달된 삶을 감내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기 힘들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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