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된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 씨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가 검찰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 가족측은 어린이가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를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 신장장애를 갖게돼 검찰에 고소장 접수와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린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으며, 법원에는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만4세였던 피해 아동은 맥도날드 평택 GS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2~3시간 후 복통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 증세가 심각해지자 피해 아동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입원 후 2개월 뒤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가족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황다연 변호사는 “아이가 진단받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지난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그 원인이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 O157 대장균이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측은 햄버거 패티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사고 당시 CCTV 역시 본사 매장으로 보내고 피해 가족 측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 변호사는 “실제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제대로 조리를 했거나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조금만 주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으로 맥도날드 측의 중대한 과실이고 고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의 가족들 역시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당시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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