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31일부터 개정된 여신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8월1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그간 카드업계의 우대가맹점 범위는 2007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2015년 1월 연매출 3억원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우대수수료율 역시 2007년 7월 4.5%에서 2016년 0.8~1.3%로 인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억원 구간에 해당되는 영세가맹점 약 18만 8000곳이 수수료 1.3%에서 0.8% 인하혜택을 받는다


또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승된다. 해당 범위에 있는 중소가맹점 약 26만 7000곳이 수수료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만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측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이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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