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소득기준월액 상한·하한 상향 조정

▲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오는 7월부터 약 250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측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폭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월급이 434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35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13.7%(월 소득 434만원 이상)인 241만 3316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449만인 직장인 A씨는 이번 6월까지 상한액인 434만원 적용을 받아 월 39만 600원(434만원×9%)을 지불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인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 4100원(449만원×9%)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인상배경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인플레이션 헤지(hedge)를 위함이다. 공단 측은 연금 보험료와 연금수령금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측정, 2010년부터 가입자 전체 3년 평균소득의 변동률을 산정해 측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4대보험 관련 현행법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벌더라도 상한액만큼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취하더라도 최소 하한액만큼은 벌고 있다고 가정하는 금액이다. 상한·하한액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본인의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B씨가 월 소득이 450만원이고 2017년 6월30일에 취업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6월에 하루를 일한 수당으로 15만원(450만원÷30일×2일)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A씨는 최소 29만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혐료인 2만 6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후 7월에 A씨는 월 450만원의 소득을 가지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상한액에 의해 449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40만 41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연봉이 증가해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