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화면 캡쳐)

[스페셜경제=김선혜 기자] 면직(免職)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7일 오후 8시 기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면직'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극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통상적으로 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면직에는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다르다.


더욱이 직권면직은 업무가 소멸되거나 인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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