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 화면 캡쳐)

[스페셜경제=김선혜 기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기각’이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일 기각하면서 정유라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유라의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더욱이 강부영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주목 받은 바 있다.


한편, 강부영 판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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