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도를 해” 아내 머리카락 불태운 ‘비정한 남편’…‘집유’


[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외도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머리, 목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게 한 남편 황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A씨(27)를 침대에 눕힌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박 판사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52년 만 ‘남매 상봉’…DNA검사 덕택


3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65년 실종아동이 됐던 이영희(59·여)씨가 52년 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오빠인 이재인(62)씨를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이 실종아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판단, 유전자 검색을 의뢰했고 검증을 통해 친오빠를 찾게 됐다.


재단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종 아동과 실종 장애인의 사진과 정보를 적극 홍보 중이다.


◆공사 中 8층 높이서 추락, 30대 근로자 사망


31일 오전 8시께 경기 오산시 오산동의 한 원룸 신축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A(34)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옥상에 외벽 부착 작업 중 8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비롯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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