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IFRS17 도입 충격 대비…단계적·점진적 제도 확대”

▲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RBC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 붙였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RBC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 붙였다.


현행 RBC(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제도는 금리리스크 산출 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도입되는 新IFRS17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0일 “RBC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IFRS17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채 듀레이션 확대·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등…단계적 적용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행 RBC제도 정교화, 규제강화를 우선적으로 손본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의 잔존만기 구간을 최장 30년(20년→25년→30년)까지 확대해야 하고 최저보증이 붙은 보험상품에 대한 요구자본도 IFRS17 수준으로 크게 확장해야 한다.


업게에서는 부채 듀레이션이 확대되면 자산 듀레이션과 격차가 그만큼 벌어지게 되므로 보험사는 금리 변동에 취약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리 변동에 취약해지면 금리위험액이 증가되고 결국 RBC도 하락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부채 듀레이션 확대에 맞춰 자산 듀레이션도 증가하기 위해 작년부터 해외 장기 회사채 등을 집중 매수해왔다.


금감원 역시 부채 듀레이션 확대가 보험사에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래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부채 듀레이션 확대를 올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희망하는 보험사는 의무적용 일정과 관계없이 6월부터 미리 적용 가능하다.


또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해야 한다.


이 역시 오는 12월 요구자본 증가액 35% 반영을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 2018년 12월까지 70%, 2019년 12월까지 100%를 반영해 도입 충격을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변액보증 준비금을 파생상품으로 헷지한 경우네는 리스크 감소효과가 반영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밖에도 금리위험액 산출방식 합리화, 외화자산 듀레이션 인정, 업계 의견 수용 등을 통해 IFRS17 도입 충격에 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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