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차단”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가 의료감정에 이견이 있으면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가 의료감정에 이견이 있으면 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제도가 도입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사가 자문을 받은 자문의 소속병원 자문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며 “또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 명칭, 전공분야, 자문횟수 등도 공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그간 보험사 자문의 또는 제3의료기관에 대한 상호신뢰 부족,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해판정기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기준 등으로 보험사-보험계약자 간의 의료감정 분쟁이 거듭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감정 분쟁 및 소비자 민원 예방을 위해 금감원이 칼을 뽑은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신설 및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전문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의사들을 위원풀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새로운 의학적 분쟁건 등에 대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산정하게 된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 프로세스를 위해 계약자가 금가원에 조정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자문의 소견만을 가지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현실에 부합하도록 장해판정기준을 보완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장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민원·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이르면 오는 7월, 늦으면 12월안에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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