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하다드 증후군, 피어슨 증후근, 색소실조증 등 23종의 극희귀질환(상병 일련번호 45~67번)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오는 6월부터 새로운 23종의 극희귀질환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하다드 증후군, 피어슨 증후근, 색소실조증 등 23종의 극희귀질환(상병 일련번호 45~67번)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되는 23종의 극희귀질환과 상병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45), 철불응성 철결핍성 빈혈(46), 하다드 증후군(47), 거짓 부갑상선기능저하증(48), 피어슨 증후군(49), 색소실조증(50), 3MC 증후근(51), 워커-워버그 증후군(52), 코핀 시리스 증후군(53), 소아성 교대성 편마비(54), 쉰젤 기드온 증후군(55), 모앗-월슨 증후군(56), 선천성 중추성 무호흡증(57), 1장완36 미세결실 증후군(58), 아동기 저수초형성 운동실조(59), 근긴장이상을 동반한 고망간혈증(60), 2장완11 미세중복 증후군(61), 10장완 말단 증후군(62), 15장완11.2 미세결실 증후군(63), Goldberg Sprintzen 증후군(64),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65), 카라실 증후군(66), 선천성단장증후군(67).


이번 23종의 추가로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극희귀질환은 기존 43종에서 67종으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본인 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 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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