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정부가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사진=pixabay.com>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올해 정부가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대부업체는 약 9천여개에 이르지만 이 중 대형 대부업체 33곳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행정지도나 대부업법 개정 등을 통해 모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선 주자도 연대보증 완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똑같이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과거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바 있지만 저소득층에 자금공급이 끊길 수 있다며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는 자율에 맡겨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업체를 많이 찾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를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용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도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등록 및 영업 중인 대부업체(대부중개업자 포함)는 8980곳이다. 이 중 대형 대부업체 33곳만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연대보증도 일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부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의 위험과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논의 중에 있다.


금감원 측은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연대보증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업법을 완전 개정해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법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 이전에 빚보증을 선 사람은 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인대출 때는 여전히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일괄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창업에 한 번 실패했다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재기가 어려워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정부는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에 맞춰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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