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신고 활성화 및 거래질서 개선에 일조하길”

▲ 1일 중기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중소기업청>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공분야 입찰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1일 중기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했다.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자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낮추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수령 거부·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 ▲거래 물량 축소·정지 ▲납품검사·기준 부당 설정 ▲타 위탁기업과의 거래 직·간접 방해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중기청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같은 피해 사실을 통지 및 제보하면 사흘 이내에 현장 점검 후,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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