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호진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했고,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으로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제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190억원대 횡령 사실이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2심 재판 결과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2004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만원 중 5억6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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