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수행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쉬운 소송'만 골라 맡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으로 198건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직접 치른 소송은 40건 가운데, 38건은 완전 승소했다.


이에 반해 외부대리 소송 158건 가운데 115건(72.8%)에 그쳤다. 완전 패소 22건(13.9%), 일부 패소 21건(13.2%)이었다.


공정위는 사안이 복잡하고 자료 준비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커 외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외부 법무법인에 넘긴다.


문제는 제기된 가장 큰 원인도 공정위가 직접 나선 소송과 외부대리 소송의 승소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완전 승소율과 외부 대리 소송의 승소율이 22.2%나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쉬운 소송'만 골라 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 같은 직접소송의 승소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에 대한 격려금 집행은 지난 2012년 2000만원에서 지난해 4300만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이를 두고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외부대리 소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은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만 골라 맡고 있다느느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직접 소송 비중을 늘리고 외부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쉬운 소송'만 맡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리하지 않고 내부직원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소송 난이도를 기준으로 직접 소송 사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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