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보험료 지급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정부 개정안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에 불과”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이처럼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복위는 오는 16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등으로 추정해 적용해오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또 평균 보험료 비율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실련 측은 이 같은 정부 개정안을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방안’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기준으로 둬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매우 관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문제를 강조하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성, 연령, 자동차, 주택 등에 무분별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야”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수급하는 14만여 명에 대해선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가 면제됐다”며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경실련은 “보수 외에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에 대해선 보험료를 과도하게 감면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측은 ▲성, 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 즉각 폐지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활용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국회 차원에서 보다 큰 관심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일부 미흡한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고 해도 (국회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일괄 추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완전한 소득 중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국회 논의 시 과세제도(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개선 등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이는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완성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불공평한 제도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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