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이는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의무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도록 한 법이다.


특히 법의 사각 지대에 있던 장외 파생상품 거래와 사모펀드, 헤지펀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감독 조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명령


7일 외신,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도드-프랭크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침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며, 따라서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할 방안을 제출해야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들의 투자와 대출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주변에는 멋진 사업을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는 은행이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다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규제 완화로 미국 주요 대형은행에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자금에 대해 전망했다.


WSJ는 “1000억달러(약 113조7200억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RBC캐피털마켓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등 미국의 6대 은행들은 금융 규제당국의 요구에 따라 위기에 대비한 완충자본 1015억7000만 달러를 사내에 쌓아놓았다.


또한 모건스탠리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범위를 18대 은행으로 넓히면 완충자본은 1200억 달러에 달한다.


부정 전망 나와


한편, 도드-프랭크법 완화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대형은행 39개가 전체 예금의 73%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대형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구제금융을 예방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적 모순이 어떻게 해결될 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드-프랭크법은 우회 수단이 없어 전면적인 폐기나 완전 대체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고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개정안도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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