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저 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쪽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2015년 담뱃값 인상 때처럼 꼼수 증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정부 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하게 되면 연간 2조 3000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이 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발생하는 재정부분을 메우고자 중장기적 소득 파악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넓히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 효율화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즉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가입자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한다. 또 보험 약값을 절감하는 등 급여비를 관리해 재정 확충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담뱃값에 물려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충당책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항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재원 대책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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