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한승수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자율심의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카드뉴스, 동영상뉴스 등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콘텐츠 안의 광고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인신위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광고물 5개 중 1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개정된 시행세칙은 인신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다.

[사진제공=인터넷신문위원회]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