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파주시 보건소는 16일 임신 및 출산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안전한 출산을 지원을 위한 2017 모자보건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의 2017년 변경 내용은 ▲난임부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횟수 및 금액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이상 제한 폐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간의 확대 등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횟수 및 지원금이 변경됐다. 횟수를 보면 체외수정의 경우 6회에서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로, 지원 금액도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에 대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신청 시 자궁수축 억제제 투약, 수혈, 황마그네슘 또는 항고혈압제 투약 등 필수진료 내역에 대한 단서 조항을 폐지하고 진단명(진단코드)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됐다.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의 특식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저귀․조제분유 사업도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했던 조제분유 대상도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한부모(부자․조손)가정으로 범위를 늘렸다. 지원이 종료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기간은 10일로 제한됐으나 17년부터는 첫째아이는 5~15일, 둘째는 10~20일, 셋째는 15~25일로 선택 가능하게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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