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순휘 정치학 박사


청운대 교수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참수작전(斬首作戰, Decapitation strike)은 전쟁 작전유형, 전략전술의 하나로서 적의 핵심 수뇌를 사살하는 작전을 말한다.


참수작전은 주로 국내경찰, 국제경찰(인터폴)의 체포, 법원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국가나 지역에 있는 적의 수뇌를 대통령의 단독지시로 특수부대를 해외파병해 사살하는 극비군사작전이기도 하다.


참수작전의 법적근거, 법적절차는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특수부대의 장기간, 단기간의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단독 지시가 가능한 비밀군사작전이다.


소규모 특수부대의 해외파병으로 적장(敵將)을 참수, 사살하는 것은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할 뿐 만 아니라 한국 국내법상 합법이라는 해석이다.


5년 전 2011년 10월 13일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던 ‘아덴만 여명작전’이 그 실제적 극비군사작전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구출작전을 승인하고, 해군특수전부대(UDT/SEAL)를 투입하여 완전작전으로 21명의 선원을 전원 구출하는 데 성공했던 해적참수작전이라고 할 것이다.


▲ 지난 1월 20일 해군은 2011년 우리 군 최초의 해외 인질구출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 최영함(구축함, 4400톤급)이 그 바다에서 아덴만 여명작전 5주년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도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해 참수작전이 합법이라는 견해이며, 미국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 지시로 특수부대를 해외파병해 참수작전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1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빈라덴 참수작전인 ‘제로니모 작전’에 서명했고, 5월 1일 빈라덴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미국 특수부대 데브그루 대원들에게 사살되었다.


적장 빈라덴의 참수후에 알카에다 조직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점에서 참수작전의 결과는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의 후세인(2006년), 리비아의 가다피(2011년) 등 독재자의 제거도 참수작전의 범주에 들어간다.


과거 1968년 1월 21일 김일성이 북한군 제124군부대 소속 무장간첩 일당 31명을 침투시켜서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1·21사태)이 있었는데, 이것이 고(故)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수작전을 시도했던 것이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현 미얀마)의 수도 랑군(현 양곤)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북한의 만행도 역시 참수작전이었다.


이처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참수작전을 시도해왔던 것이 사실(fact)아닌가?


‘작전계획 5015’…김정은 참수작전


2015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전시에 북한 김정은 등 수뇌부를 참수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15’를 만들었다.


‘작전계획 5015’는 ‘작전계획 5027’의 후속 작전계획이며, 우리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북한의 전면전, 국지전, 화생방전(CBRN) 등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지난 3월 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연습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인근 도로에서 주한 미군 차량이 적재물을 싫고 이동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당시 훈련에는 우리군 29만여명과 미군 1만5000여명이 참가하며,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개념의 '참수(斬首) 작전' 시나리오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 실전 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9월 25일 워싱턴에서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요 미군 고위지휘관들 및 정보관계자들이 북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가운데 전 미 합참의장 멀린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내 군사전력을 유지와 ‘대북 선제 타격’을 주장했다.


지난 12일 미 국무부 러셀 동아태차관보도 ‘김정은이 핵공격을 한다면 곧 바로 죽게 될 것이다(and then immediately die)’라고 강력한 응징의지를 언급했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미국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핵 도발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경고로서 참수작전을 언급하며 김정은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자 했다.


이러한 한미당국의 변화는 9월 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한·미 확대정상회담을 전후로 참수작전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병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정은의 핵폭주 행위를 말로만으로는 억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온 한·미 당국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지금도 한미연합 정보라인에서는 김정은의 24시간 동선(動線)을 추적하는 것으로 안다. 북핵문제는 핵 대결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핵이라는 불장난을 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


한미연합전력이 결심만 한다면 김정은 참수작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한미연합 정보자산으로 군사위성은 24시간 김정은에 대한 추적감시가 가능하고, 고공정찰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이 정보를 근거한 전격적인 특수전부대의 참수작전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작전 전력으로는 육군특전사 침투팀, 해병 네이비씰, 북파 특수부대, 미 제1공수 특전단, 미 75레인져부대, 미 CIA 특수팀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탑승비행기가 이륙과 착륙 간에도 아 공군전투기의 기습에 취약하다. 김정은의 장거리 이동시찰간 탑승기차를 현무미사일이나 타우르스 등 정밀타격무기로 폭사시킬 수도 있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핵개발무장은 가장 위중한 국가존망의 위협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결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참수작전의 결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은 바로 대통령이다.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4조 1항에 국군의 통수권자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위기 시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체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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