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휴대전화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해 손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감장에서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고 의원은 “그동안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알지 못해 20%의 요금을 더 낸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20%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1천255만명에 달했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은 가입자는 177만명(14.1%)이었다.


1078만명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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