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첫 판단이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그동안 4차례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첫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됐다.


지난 2014년 8월 정씨 등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등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일괄 적용한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정씨 등은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 6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번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1만명을 넘는 시민이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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