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한국일보 노조가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결렬을 이유로 오는 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임금 체불과 단체협약 체결 결렬 등으로 현재 연가 투쟁 중인 소년한국일보 근로자들이 결국 오는 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횡령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장재국 대표이사를 4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소년한국일보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소년한국일보분회(이하 분회)는 3일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2차 조정회의에 장 대표 등 사측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조정안 제시 없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진행된 쟁의행동 찬반 투표에서 소년한국일보분회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앞서 분회는 지난달 15일 2014년부터 상여금 체불 및 임금 미지급 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대표이사가 6개월 간의 노사 협의 끝에 마련한 단체협약 최종안의 서명을 끝내 거부하자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분회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기간 동안 사측 대표이사가 지노위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결국 지난달 27일 최종 회의에서도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단협 결렬’ 주원인…결국 법정 비화


분회에 따르면 현재 소년한국일보사의 주요 임금 체불 내역은 ▲2014년 추석과 연말 상여금 ▲2015년 각종 수당 및 원고료, 연말 상여금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등이다.


분회는 앞서 3월과 4월에도 임금 지급이 늦어졌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경우 사원들의 임금 지급 내역서에는 공제가 된 것으로 표시됐음에도 실제로는 사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몇 달째 납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분회는 “일부 사원의 언론인금고 대출금 상환액 역시 이처럼 급여 명세서에만 납부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고 2015년 연말 정산 환급액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의 경우, 지난해부터 한국일보지부 등과 함께 노사 실무협상을 통해 마무리 단계까지 왔지만 장 대표가 노사 협의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해 결렬된 상태라고 분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분회는 특히 장 대표에 대해 20억원 수준의 횡령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의심하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수년 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 온 광릉레저개발(광릉CC) 등을 통해 20여억원을 소년한국일보가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소년한국일보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분회는 회사의 재정 여건 및 경영 상황 악화 등의 책임을 물어 장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서명 및 추가 협상 거부,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불참 등의 이유로 장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도 고소키로 했다.


분회 측은 “장 대표는 이 기간(임금체불 당시)에도 회사 경영에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면서, “자신의 개인 차량 운전기사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등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여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소년한국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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