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9월28일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국회 한쪽에서는 보완 입법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본격화 되면, ▲수수품목 중 농축수산물 제외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국회 의원의 고충ㆍ민원 전달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는 법 시행령안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5만원)이 시행되면 수입 농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 하다.


실제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도 명절 등 특정 기간의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가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매출 하락이 이어져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 같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외식 및 호텔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롯데호텔에 따르면 이 곳의 점심메뉴 가격은 4만원대, 저녁은 7만~10만원대이다


이에 롯데호텔 측은 매출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당장 재료를 바꾸거나 양을 줄이는 식의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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