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제공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생겼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9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 개설을 밝혔다.


환급을 받는 방법은 우선 사이트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에 접속한 뒤 △신청자 △구매정보 △제품 정보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 대상은 ▲에어컨(전기냉방기) ▲TV(40인치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이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해당된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사면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늘(29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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