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순휘 정치학 박사


청운대 교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군형법 제92조 6항의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사회상식의 법조항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의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논란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사실(fact)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지만 법치사회에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현실적 소송국면을 방관할 수도 없는 엄중한 상황이기도 하다.


동성애자(a homosexual)라는 것이 정상적인 이성애자(異性愛者)와 달리 양성애자니,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극소수의 색정도착증(色情倒錯症) 취향자들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것을 국가사회가 정상적인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국어사전에도 ‘비정상적인 자극으로만 생적이 동하는 일(학대음란증, 동성애증 따위)’이 ‘색정도착증’이라하여 동성애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있다.


즉, 비정상적인 질병으로 취급한 것이다. 따라서 마치 이것은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이 돌출했을 때 격리수용하는 조치를 하는 것처럼 엄중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의 하나임을 알아야한다.


지난 22일 국민일보에는 우리 군내에 동성애자 병사가 군복무 중 부내 내에서 선ㆍ후임병 등을 유혹하여 성행위를 했다는 다수의 글이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 군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보도에는 군대가 성적 욕구가 가장 왕성한 남성들의 집단거주사회다 보니 남성군인끼리 성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환타지’의 공간으로도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특히 군에서는 복초근무제로 인하여 선·후임이 초소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함께 활동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군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성도착적 행위를 군 간부의 순찰과 점검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제한된다.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이유


과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연예인중 일부가 커밍아웃(coming out)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도 이미 우리사회의 그늘에서는 성도착적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근에 헌재의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군에서 ‘성(性) 군기’를 유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6조 6항에 대한 합헌여부를 판결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법치라는 것이 감성보다는 이성에 근거한 논리의 싸움이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로 힘없는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음에 반론을 제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120만 북한군이라는 실존하는 적과 유사시 국가존망의 성패가 걸린 전쟁을 대비하며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할 대한민국 군대가 동성애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사회세력에 이처럼 휘둘리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군조직은 특성상 일반 사회집단과 분명히 다르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명령과 계급체계가 활용되는 군조직은 개인의 인권(人權)을 우선으로 해야하며, 국가조직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쫒아야하는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정면으로 ‘상충(相衝)되는 특수집단’이 아닐 수 없다.(리더십:전문대학 부사관과, 2006.9.10)”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의 영웅 보 구엔 지압장군은 미국의 패인은 우월한 무기만으로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오판한 군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미국 내의 반전여론과 군내의 군기문란 중에서도 특히 성군기 문란으로 전투의 관심보다 성적 유희를 즐기다가 패전을 자초한 일면이 베트남전을 소재로한 많은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 노출되어있다.


지금도 미군은 2011년 허용한 동성애자의 군복무 전면허용으로 인하여 성군기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미군 내에서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이라는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성군기 문란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증가추세에 있다.


육군의 경우 여군비율은 14%지만 동성애 지침 위반으로 전역한 육군 장병 중 여군비율은 36%에 달하며, 해군은 여군이 14%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 지침 위반으로 전역한 여군은 23%이며 해병대의 경우 여군 비율이 6%이지만 강제 전역된 여군은 18%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 2000년이래로 이 지침위반으로 전역한 미군은 총 1만 2500명에 이르며 현재 미군에 복무하는 동성애자는 약 6만 5000명이라 하니 과연 미군이 유사시 전투력이 나올까하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다.


군내 동성애 허용‥망국의 길


일찍이 클라우제비츠는 “물질력이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칼의 시퍼런 날이다”라고 정신전력이 결정적인 승패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신전력은 건전한 군기와 사기에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우리 군의 장병들을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성도착증환자들의 공격목표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 그 예방백신이 바로 군형법 제92조 6항이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겠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군은 국민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국민개병제 군대로서 대한민군 생존의 최후의 보루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건강하게 육성하고 보호하고, 잘 관리해야할 책임이 국민과 함께 있다.


군은 거듭 강조하거니와 헌법상의 특수집단이다. 군대라는 무력을 관리하는 조직은 민간조직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사회의 법으로 다 관리할 수 없는 과잉관리문화가 다소 불균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특수집단이라는 것을 재강조해도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군내의 성소수자의 인권타령을 국가안보와 대체할 어떤 명분도 논리도 없다는 것이 시대적 목소리이고 이것이 진정한 법률적 평등이다.


우리 선량한 국민의 자제들이 국방의 의무로 가서 청춘의 2년여를 헌신 봉사하는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성적 도착증환자에게 오염되는 최악의 비극은 절대 막아야한다.


여기서부터 안보의 새로운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다. 보편타당하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것을 법조인들은 더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예외 없는 법은 없다(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는 금언도 있지 않은가? 헌재의 명판결이 군내 동성애 허용을 막아서 망국의 길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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