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최근 서민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월세 임대료 혹은 전세 보증금의 급등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수적인 우위를 지니게 된 야당은 제 20대 국회 개원 30여일 만에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여소야대(與小野大)를 성취한 야당이 내년 이뤄지는 대통령선거와 관련지어 표심공략의 카드로 이를 강하게 추진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발의안 공통분모…‘임차료 증액제한 年 5%’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지난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6월에는 더민주 정성호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해당 4개 법안의 공통분모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부여해 총 4년간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정해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이다.


한편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일부 보호하는 것이지만, 2년 계약이 만료될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무한정 올릴 수 있고 계약연장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힘을 싣는 이유는 정부의 지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세금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56.3%였던 지난 2011년 전세금은 전월 67.9%까지 증가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 등에선 집값의 80~90%에 달하는 아파트 전세금에 대한 세입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 우선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전월 국회에 출석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보다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지 못할 것을 고려해 처음부터 임대료를 높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업이 인기를 잃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여당도 정부와 입장차이가 없다. 다만 압박하는 힘은 더 약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지만, 당론(黨論)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이 벌어질 경우, 여당 내에서도 개혁파를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쟁점법안 통과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표가 필요하며, 7일 기준 여당에서 9표가 이반(離反)하면 야당 요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전문가 찬반의견 팽팽


전월세 상한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금과 월세에 똑같이 인상 제한을 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는 급격히 줄고 월세만 많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국토위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 시세는 지금 피크까지 올라, 앞으로는 시세가 떨어질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즉 지금은 전월세 상한제가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더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상가를 대상으로 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주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통과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 연(年) 9% 이내 제한,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는 독일·프랑스 등 일부 서방 선진국은 이미 시행 중”이라며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