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에서 10조 상향 조정…상향 여부 3년주기

▲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은배 인턴기자]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균형있는 경제력 배분위한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대기업집단의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한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모두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 ▲채무보증 제한▲상호·순환출자 금지▲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공시의무△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 <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천억원이었으며 이후 경제 규모와 지정집단 자산규모 변동 상황 등이 반영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년도인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


그동안 사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모두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에 관해 공정위는 “공기업은 이미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집단 12개와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이 28개로 감축됐다.


경제력 균형 VS 경제민주화 역행?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집단에 규제를 집중하고 하위집단은 규제를 느슨하게 해 성장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공시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경제민주화 시책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14년만에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주회사 간 자산규모 차이도 지난 2002년 31배에서 작년 180배로 크게 늘었다.


시행령 개정 여부


한편,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의 합리성을 재검토해 기준 상향 여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후규제에 대해서만 자산규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립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지정 기준 상향, 공기업집단 제외 등 기타 개정사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한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자동적으로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며 고용보험법·수산업법 시행령은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