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순휘 정치학 박사


청운대 교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광주하고 나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며 계엄군의 발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8일 한겨례신문이 전격 보도한 <제5공화국 전사>를 보면, 80년 5월 21일 오전 10시50분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참석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 자료는 전두환 당시 장군의 거짓말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로서 재수사를 할 수도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제5공화국 전사>는 1979년부터 1981년 4월까지 5공화국 출범전후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군보안기록물로서 1982년 5월 신군부 실세인 당시 박준병 보안사령관이 6권의 책자와 3권의 부록으로 구성했다.


이 기록은 3질만 발행돼 청와대와 보안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내용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있다.


<제5공화국 전사>는 총9권 약3,800쪽 분량으로 1979년~1981년 4월 11대 국회개원에 이르는 격동기의 중요사건을 기록했다. 당시는 육사출신 사조직 ‘하나회’를 핵심으로 신군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이라 당시 실세들이 거침없이 말을 하는 분위기였다.


전두환 장군이 36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광주 발포명령과 무관하다는 발뺌을 하는 데는 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라 부족한 것이었다면 이번 당시 신군부가 작성한 <제5공화국 전사>는 집필의 주체가 당시 보안사령부이기 때문에 조작과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증거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발포 명령의 정황들


이 자료에서 5·18발포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80년 5월)21일 2군사(령부)에서는 사령관 진종채 장군과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이 헬기편으로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이희성 대장)을 뵙고 이러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고 되어있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세 장군은 국방부장관실로 갔다고 기록되어있다.


당시 국방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류병현 장군,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육사교장 차규헌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아무 일없이 넘어갔을 리가 없다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 아니겠는가? 이 비밀회의가 2시간쯤 진행되었고, 21일 오후 1시경 광주 금남로에서 시작된 시민에 대한 무차별 집단 발포는 오후 4시까지 있었다.


▲ 출처-5.18 민주유공자유족회 홈페이지
이 발포로 하루만에 34명이 희생되었다. 그후 계엄당국은 다음 날 22일 12시부로 전국계엄군에게 자위권 발동을 지시했다. 이러한 <제5공화국 전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본다면 광주발포는 신군부의 비공식적 지휘라인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럼에도 계엄사령관 이희성 장군이 검찰수사에서 “(광주에서 집단발포가 이뤄지기 전인) 5월 21일 새벽 4시30분부터 5시45분까지 계엄사령부에서 참모차장, 작전참모부장, 계엄사 참모장, 치안처장, 보도처장, 계엄처장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려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는 진술을 근거하자면 이어서 오전 10시50분에 신군부 실세들이 장관실에 모여서 결정한 것으로 진실이 좁혀진다.


이러한 비공식회의는 당시 대외적 상징에 불과한 최규하 대통령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문제성을 내포한다.


장관실에 모인 자들은 당시 절대적인 실력을 행사하던 신군부 장군들이다. 전두환은 결정권자나 다름없는 위상이었고, 정호용과 노태우는 전두환과 육사11기 동기생을 하나회를 주도하는 자들이었다.


류병현이나 차규헌은 소장파 신군부에 동조하여 의견결정에 특별한 역할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의 의사결정특성상에 하급제대의 건의(자위권 발동)가 있어야 상급부대가 검토를 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계엄사령부의 대책회의에서 검토를 거친 자위권 발동결정을 해놓고, 최종 결정은 비공식적인 신군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훗날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잔꾀를 부린 것으로 충분히 사료된다할 것이다.


전두환 장군은 “어느 누가 총을 쏘라고 하겠어, 국민에게.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그래”, “너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보안사령관은 정보·수사 책임자요”라며 자신의 권한 밖이라고 강변했지만 <제5공화국 전사>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방조·계략·만용


물론 발언기록상에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군인복무규율(제34조 무기사용 제1항에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에 의한 초병의 정당방위차원에서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서 광주발포가 결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광주발포를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동의를 통하여 방조했거나, 이희성의 건의를 사전에 시나리오식으로 건의토록 계략을 꾸몄거나, 아니면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특전사의 과도한 충성심에서 저지른 만용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포의 진실이 미궁(迷宮)에 있다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욱이 5.18발포로 처벌받은 군인이 단 1명도 없다는 아이러니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된 희생영령분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이 당대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가려진 일은 없지 않은가? 전두환 전대통령도 이제 노후에 접어들어 언제 역사 속에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육사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육군사관생도는 정예장교의 명예덕목으로 그 근본을 정직(正直)에 두고 훈육된다. 거짓말은 곧 퇴교(退校)다. 이제 역사 앞에 우선 책임이라도 져야한다는 것이 육사출신 장군으로서 모교의 명예를 지키고, 후배들에게 영원히 존경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군에서 장교들은 부하가 잘못을 저지르면, 상관이라는 책임으로 인생이 좌절되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광주발포의 책임은 적어도 자신에게 있다’는 용기 있는 발언을 통해 생사를 같이하며 따랐던 수많은 부하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희생자들과 그 유족을 위로하고, 역사속에 자신의 명예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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