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권종안 인턴기자] 인천시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전담마크하는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직접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88명이고 체납액 규모는 시 전체 체납액 1591억7000만원의 33%를 차지하는 이체납액은 527억1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그간 펼쳐온 자신납세 독려정책이 별 효과가 없자 세납을 피하는 체납자들을 상대로 '직원 책임징수제'라는 강경책을 꺼냈다.


특히 인천시는 재정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활동이 다른 시ㆍ도 보다 강도 높은 편이다.


책임징수제는 담당 공무원이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며 27명으로 구성된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은 인당 체납자 100명을 책임 관리해 체납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또한 세금납부 기피자는 가택수색,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체납자 차량 현장견인 조치 등 강경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외환거래 상위 10개 은행사의 고액 체납자의 해외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중 1만달러 이상 외화를 해외 송금한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독촉도 하고 있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권유하겠지만 고질 체납자에 한해 끝까지 체납액을 추적 징수해서 시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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