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건설업과 조선업 분야에서 그동안 빈번한 회계의혹이 있어왔던 ‘미청구공사금액’에 대한 감리가 내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미청구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원자재가격 변동을 감안했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마감리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의 세부적인 내용을 예고하는 한편, 내년 테마감리대상 기업의 4가지 회계이슈로 ▲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 현금흐름 공시의 적절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테마감리’는 한 해 동안 집중해서 들여다볼 회계 사안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시부터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감리 주체는 금융감독원이다.


금융당국은 회계상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의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테마감리대상으로 선정해 감리할 계획이다.


한편 ‘미청구공사’란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공사 진행 기준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수익금을 계산해 반영하는 회계 인식 방법으로, 실제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미래에 얼마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매출액으로 잡는다.


하지만 미청구공사 금액은 나중에 발주를 했던 회사에 청구하게 될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발주한 회사에서 확인해주지 않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조선업종은 수주 업종의 특성상 회계상 수익과 실질적인 매출 발생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건설‧조선회사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는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회수해 매출채권으로 인식하는 것과 항상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최근 건설‧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미청구공사금액에 대한 감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조선업종의 부실 회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실시한다. 내년 3월까지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을 접수받고 4월 대상을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은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목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할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테마감리 이슈를 미리 예고하고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을 통해 회계 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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